희망두배 청년통장 2026년 신청 자격부터 기간, 방법까지 총정리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월 15만 원을 저축했을 때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함께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2년을 채운다면 720만 원, 3년을 채운다면 1,080만 원을 만기 시에 수령할 수 있는데요.

2026년의 신규 참여자 모집이 시작된 만큼, 오늘 글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부터 기간,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근로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가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민간 후원금을 더해 동일한 15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참여자는 2년, 3년 중 납입 기간을 선택해 저축하게 되며, 만기 시에는 이자까지 별도로 지급됩니다.

구분금액
본인 저축액15만 원
매칭 지원액15만 원
만기 수령액(2년)720만 원
만기 수령액(3년)1,080만 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선 2026년의 공고일인 5월 26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및 연령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18세~34세 청년
  • 근로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청년
  • 소득 및 재산 : 본인 근로소득이 월평균 255만 원 이하(세전)이면서 부모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 청년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상향 적용해 최대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은 세대 분리와 관계없이 충족해야 하며, 미혼인 청년은 부모 합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기혼인 청년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신청 불가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현역, 상근, 사회복무 등 군 의무복무 중인 자
  • 2026년 서울시 청년수당,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 참여자

2026년 신청 기간과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6년 신청 기간은 6월 8일 월요일부터 6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데요. PC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account.welfare.seoul.kr)를 통해서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진행할 때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및 해당자 추가 서류
출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