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 투자해 수익이 났다면 기쁜 일이지만, 양도소득세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6년 3월부터 각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RIA 계좌를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글을 통해 RIA 계좌에 대한 뜻과 혜택, 개설 대상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할 테니, 서학개미라면 이번 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IA 계좌란?
RIA는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환율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한 해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인데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와 ETF에 1년 이상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 주는 전용 계좌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을 사면 세금 깎아주는 계좌인 거죠.
RIA 계좌 혜택
앞서 설명했듯 RIA 계좌는 해외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매도 시점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 5월 31일까지 매도 : 양도소득세 100% 감면 (완전 비과세)
- 7월 31일까지 매도 : 양도소득세 80% 감면
- 12월 31일까지 매도 : 양도소득세 50% 감면
빠를수록 혜택이 크고,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해야 해당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혜택이 적용되는 한도는 해외주식 매도금액 기준 1인당 최대 5,000만 원인데요. 예를 들어 5월 말 이전에 RIA 계좌에서 미국 주식을 5,000만 원에 팔았고 그 중 매매차익이 2,000만 원이라면, 일반 계좌에서는 440만 원(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RIA 계좌에서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단,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선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매도 후 자금을 환전해 국내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또는 ETF에 투자하고 해당 자금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RIA 계좌 개설 대상
RIA 계좌는 해외주식을 보유한 국내 거주 개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 해외주식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2025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에 한해서만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 들어 매수한 해외주식은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RIA 계좌를 개설한 후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그 금액만큼 RIA 계좌의 소득공제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투자 가능한 국내 상품
- 국내 상장주식
- 국내 주식형 펀드
- 국내 주식형 ETF
- 원화 예탁금
※ S&P500이나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 해외투자 ETF는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주식 관련 상품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RIA 계좌 단점
1년 필수 유지
마지막 매도 결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만기가 되며, 중도에 원금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단, 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익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매수 시 혜택 감소
RIA 계좌는 물론, 이 외의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수하면 그 금액만큼 공제 비율이 조정되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상 1년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