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비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해외 직구를 진행할 때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재발급을 통해 도용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오늘 글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를 통해 관리가 지원되고 있으며, 발급된 부호를 변경하는 재발급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한 뒤, 수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재발급을 진행하는 상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홈 화면의 ‘조회’를 선택합니다.

3.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코드를 입력한 후 ‘실명인증’ 버튼을 선택합니다.

4. 선택한 본인인증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조회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 하단의 ‘수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6. 수정 화면에서 사용 여부의 ‘재발급’을 선택한 뒤, ‘저장’ 버튼을 선택합니다.


7. 화면에 표시된 재발급 안내의 확인을 선택하면 즉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재발급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연간 최대 5회까지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재발급 후 기존의 부호는 자동으로 정지되며 사용이 불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한 경우 2027년의 본인의 생일을 만료일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신규 발급 후 발급자 본인이 재발급하지 않는 이상 부호가 변경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는 특징으로 인해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고, 도용이 발생하더라도 알아채는 것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유효기간이 적용된 후로는 유효기간에 따라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갱신이 필요하며, 갱신 시점이 지난 경우에는 기존의 부호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필자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며 확인해 보니 2025년 12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는 2026년 이전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했듯 만료일은 2027년 본인의 생일로 설정됩니다.

※ 2026년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시 유효기간은 재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