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총정리

지금은 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됩니다. 이는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안정장치로,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가 개설되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하면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며, 오늘은 국민은행의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제한계좌란?

한도제한계좌는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체 및 출금 한도가 제한된 상태로 개설된 계좌를 의미합니다.

이는 영업점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한 경우는 물론, 은행의 모바일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재 한도제한계좌에 적용되는 1일 거래 한도는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체 각 100만 원, ATM 출금 및 이체 각 100만 원, 은행 창구 출금 300만 원이며, 한도제한계좌를 보유한 상태에선 해당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제한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국민은행에 보유한 한도제한계좌는 영업점 방문 또는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해 해제가 가능합니다.

영업점 방문으로 해제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설정된 것으로 영업점에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즉, 국민은행에 한도제한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계좌를 사용하는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이때 계좌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목적필요 서류
급여통장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연금수령통장연금증서, 수급권자확인서 등
사업자통장물품계약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모임통장구성원 명부, 회칙 등
생활비통장공과금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관리비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등
기타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다만,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더라도 영업점 판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거나 해제가 거절될 수도 있는데요.

국민은행의 경우 급여이체 실적, 공과금, 관리비 자동납부 실적 등 최근 3개월간의 거래 실적을 충족하면 해제가 가능하기도 하니, 아래에서 설명하는 비대면 해제(KB스타뱅킹 앱 이용)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영업점에 방문해 한도제한계좌 해제 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해 해제하는 방법

조건만 충족된다면 KB스타뱅킹 앱을 이용해 영업점 방문 없이도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제를 진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1. KB스타뱅킹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2. 화면의 ‘전체계좌 보기’를 선택합니다.

KB스타뱅킹 앱 홈 화면의 '전체계좌 보기'를 선택

3. 조회된 계좌 중 한도제한계좌의 더보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계좌의 [⋮] 버튼을 선택

4. 화면에 나타난 메뉴 중 ‘한도제한 해제 신청’을 선택하여 해제를 진행합니다.

더보기 메뉴에서 '한도제한 해제 신청'을 선택

최종적으로 위의 과정으로 한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KB스타클럽 기준 등급이 VVIP, VIP, 그랜드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건별 15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전월말 기준 최근 3개월 연속으로 건별 5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수령한 실적이 있는 경우
  • KB able Plus 통장을 통해 일정 수주 이상의 주식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단, 비대면 해제는 만 14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위의 조건과 별개로 영업점을 통해서만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